사용 계약은 천주교 교적이 있으신 분만 하실 수 있으나,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모셔 오시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교인이 아니셨어도 안치 가능합니다.
다만, 생존해 계시다가 선종하셔서 안치되시는 경우는 선종 전 대세라도 받으셔서 교인이 되신 후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
서울대교구 뿐 아니라 타 교구 신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천주교 교우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.